공급가액 5,000만원 부가세
공급가액 5,000만원의 부가세는 5,000,000원이고, 부가세를 더한 합계금액은 55,000,000원 입니다.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% 이므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50,000,000원, 세액 5,000,000원 으로 적습니다.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대신 3.3%를 원천징수해 48,350,000원 을 받습니다.
주요 기능
- 부가세 5,000,000원
- 합계금액 55,000,000원
- 원천징수 3.3% 1,650,000원
- 3.3% 공제 후 실지급액 48,350,000원
용어 설명
- 공급가액
- 부가세를 뺀 물건·용역 자체의 값. 세금계산서의 '공급가액' 칸에 적습니다.
- 부가가치세
- 공급가액의 10%.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.
- 합계금액
- 공급가액 + 부가세. 실제로 주고받는 총액입니다.
- 원천징수 3.3%
- 프리랜서·인적용역 대가에서 미리 떼는 세금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. 부가세와는 별개이며, 세금계산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.
빠른 참고
| 공급가액 | 50,000,000원 |
|---|---|
| 부가세 10% | 5,000,000원 |
| 합계금액 | 55,000,000원 |
| 원천징수 3.3% | 1,650,000원 |
| 3.3% 공제 후 | 48,350,000원 |
자주 묻는 질문
공급가액 5,000만원의 부가세는 얼마인가요?
5,000,000원 입니다.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% 이므로 50,000,000원 × 0.1 로 계산합니다. 부가세를 더한 합계금액은 55,000,000원 입니다.
합계금액이 5,000만원이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?
이 페이지는 공급가액이 5,000만원인 경우입니다. 받은 돈 전체가 5,000만원이라면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므로 11로 나눠야 합니다 — 공급가액 45,454,545원, 부가세 4,545,455원 입니다.
프리랜서인데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요?
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세 10%를 더해 받습니다.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으로 받는다면 부가세 대신 3.3%가 원천징수됩니다. 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