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양도세 계산기
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는 취득가격·양도가격과 취득일·양도일을 입력하면 양도차익, 양도소득세, 세금을 뺀 실질 순이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무료 도구입니다. 주택·분양권·토지 세 가지 물건 유형과 기본공제, 투기과열지구, 1주택자, 임대사업자 여부를 반영하며,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 매도 전에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할 때 쓰세요.
사용법
- 물건 유형 선택 주택·분양권·토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. 유형에 따라 공제와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.
- 가격 입력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슬라이더나 입력창으로 넣습니다.
- 날짜·조건 설정 취득일·양도일을 고르고 기본공제·투기과열지구·1주택자·임대사업자 스위치를 상황에 맞게 켭니다.
- 결과 확인 양도차익, 양도소득세, 실질순이익이 입력과 동시에 갱신됩니다.
주요 기능
- 주택·분양권·토지 유형별 계산
-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·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반영
- 기본공제·투기과열지구·1주택자·임대사업자 조건 스위치
- 양도차익·양도소득세·실질순이익 실시간 표시
용어 설명
- 양도차익
-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. 과세의 출발점입니다.
- 과세표준
- 양도차익 − 장기보유특별공제 − 기본공제(연 250만원).
- 장기보유특별공제
- 3년 이상 보유한 주택·토지에 대해 보유기간에 비례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. 분양권은 대상이 아닙니다.
- 1세대 1주택 비과세
- 2년 이상 보유(조정지역은 2년 거주)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.
빠른 참고
| 기본 세율 | 과세표준별 6% ~ 45% 누진 |
|---|---|
| 단기 보유 중과 | 1년 미만 보유 주택·분양권은 최고 세율 적용 |
| 기본공제 | 연 250만원 (양도소득 전체 합산 기준) |
| 지방소득세 | 산출 양도소득세의 10% 별도 |
|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| 토지·일반주택 최대 30% (연 2%) |
자주 묻는 질문
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?
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 분양권과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?
1년 미만 보유는 45%, 1년 이상은 과세표준에 따라 6~45%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.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 후 계산합니다.
2주택 이상 보유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
2주택 이상 보유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에 20%p가 가산됩니다.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주택과 토지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%씩 최대 3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분양권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분양권과 토지의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?
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고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 토지는 3년이상 보유시 연 2%씩 최대 30%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.
양도소득세율 (기본세율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– |
|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|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| 1.5억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|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|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|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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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 본 계산기는 빠르게 세금을 가늠해보기 위한 도구이며 실제 세금은 더 복잡한 요소들이 반영됩니다.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,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 상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