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 수익률 계산기
투자 수익률 계산기는 상장주식·비상장주식·가상자산(코인) 거래의 수익률과 세금을 함께 계산하는 무료 도구입니다. 매수가·매도가·수량을 거래별로 여러 건 추가하면 총 매수금액·총 매도금액·총 세금·합산 수익률과 세후 손익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. 거래 손익을 한 해 단위로 합친 뒤 거래세·수수료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. 상장주식은 대주주 스위치를 켰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사용법
- 투자 유형 선택 상장주식·비상장주식·코인 중 하나를 고릅니다. 대주주라면 '대주주' 스위치를 켭니다.
- 거래 추가 '거래 추가'를 눌러 매수가, 매도가, 수량을 입력합니다. 여러 건 추가할 수 있습니다.
- 결과 확인 총 매수·매도금액, 총 세금, 총 수익률, 세후 총 손익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.
주요 기능
- 상장·비상장·코인 3가지 투자 유형
- 거래 여러 건 합산 수익률·손익 계산
- 손익 합산 뒤 기본공제 250만원, 대주주 22%·27.5%, 증권거래세 반영
- 세전·세후 손익을 나눠서 표시
용어 설명
- 양도소득세
-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. 상장주식은 대주주만, 비상장주식·코인은 일정액 초과분에 부과됩니다.
- 대주주
- 직전 연말 한 종목을 시가 50억원 이상 가졌거나 지분율(코스피 1%·코스닥 2%·코넥스 4%)을 넘는 투자자.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.
- 증권거래세
-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. 코스피·코스닥 0.20%, 코넥스 0.10%, 비상장(장외) 0.35%.
- 기본공제
- 한 해 주식 양도소득(코인은 2027년부터)에서 250만원을 먼저 빼 주는 공제.
빠른 참고
|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| 매도금액의 0.20%, 코넥스 0.10% (2026년부터 · + 거래수수료) |
|---|---|
|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|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% · 넘는 몫 27.5% (지방소득세 포함) |
| 비상장주식 | 증권거래세 0.35% + 기본공제 250만원 뒤 22% (중소기업 소액주주 11%) |
| 코인(가상자산) | 2026년까지 과세 없음 · 2027-01-01 이후 판 것부터 기타소득, 연 250만원 넘는 몫에 22% |
자주 묻는 질문
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코스피는 지분율 1% 또는 50억원 이상, 코스닥은 2% 또는 50억원 이상, 코넥스는 4% 또는 50억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입니다. 직전 연말 한 종목 보유 시가총액으로 따지며, 매수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. 대주주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넣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%, 넘는 몫 27.5%입니다.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33%입니다.
가상자산(코인)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?
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. 2026년 말까지 판 코인에는 세금이 없어 계산기도 세금을 0으로 계산합니다. 2027년부터는 한 해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%가 붙습니다. 거래소 수수료는 0.05%로 계산합니다.
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. 증권거래세 0.35%에 더해, 한 해 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%(중소기업 주식 11%)가 붙습니다. 대주주는 3억원까지 22%, 넘는 몫 27.5%입니다.
복리 계산이 필요하다면 복리 이자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.
대주주 직전 연말 한 종목을 시가 50억원 이상 가졌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%·코스닥 2%·코넥스 4% 이상이면 켜 주세요.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.
계산 방식 여러 거래의 손익을 먼저 합치고, 거래세·수수료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.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넣은 값입니다(과세표준 3억원까지 22%, 넘는 몫 27.5%). 증권거래세는 상장 0.20%(코넥스 0.10%), 비상장 0.35%로 계산합니다. 코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22%가 붙습니다.
안내사항 투자 수익과 세금을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. 중소기업 주식(소액주주 11%)·1년 미만 보유 등 실제 신고에는 더 많은 요소가 들어갑니다.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,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 상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.